경찰, 박시후 3월1일 출석통보 "불응시 체포영장"

문완식 기자 입력 2013. 2. 25. 16:15 수정 2013. 2. 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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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문완식 기자]

경찰이 20대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후에 대해 오는 3월 1일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이번에도 박시후가 출두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경찰서는 25일 "박시후 관련 오후 2시 40분께 신동원 변호사를 통해 3월 1일 오전 10시 출석 및 사건이송불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30분 박시후, 후배 연예인 B씨 주거지 및 변호인인 법무법인 푸르메 측에 출석 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박시후 측에 출석을 통보했으나 박시후 측은 변호인 교체 및 관할서 이송 신청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박시후 측 변호인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부경찰서가 박시후의 피의사실을 노출, 피해가 심각하다"라며 박시후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강남경찰서로 사건 이송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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