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사는 여성 2명 성폭행·성추행 징역 6년 선고

노수정 2013. 2. 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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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여성 2명이 사는 집에 침입해 이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27·대학생)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약 5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했다"며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오산시 한 빌라의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침입해 피해자들의 얼굴을 가린 뒤 A(24·여)씨를 성폭행하고 B(22·여)씨를 성추행한 뒤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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