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만난 여성 감금·성폭행 집유5년
2013. 2. 24. 09:02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강간치상죄, 감금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로 만난 김모(31·여)씨를 11시간 동안 감금한 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감금당한 채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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