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 '인면수심' 50대에 징역 7년 선고
2013. 2. 24. 07:37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유모(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유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틀간 의붓딸을 2차례나 성폭행하고 도피계획까지 세워놓고 아내가 바람을 피우다가 들키니까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8월 22~23일 의붓딸(23·여)을 자신의 트레일러에 태우고 다니면서 흉기로 위협,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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