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인女 A, 박시후 집에 업혀 들어갔다"

김수진 김현록 기자 입력 2013. 2. 20. 15:30 수정 2013. 2.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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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수진 김현록 기자]

강간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5)와 관련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은 고소인 여성 A씨가 술에 취해 업혀서 박시후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찰 측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박시후와 고소인 A씨, 동석한 박시후의 후배 B씨가 청담동에 위치한 박시후의 집으로 자리를 옮긴 과정이 담긴 CCTV까지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CCTV에는 세 사람이 차에서 내려 주차장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특히 A씨는 박시후의 후배 B씨에게 업힌 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행한 후배 B씨는 직접 자동차를 운전했다.

한편 박시후는 22세의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지난 15일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날 소장을 접수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박시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씨와 술자리를 가진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서로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결단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며 이는 수사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로 예정됐던 소환 조사를 박시후 측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한 가운데 경찰은 24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서를 재발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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