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판 도가니'.. 찬물 샤워·억지로 약먹이기, 수시로 구타

입력 2013. 2. 19. 18:26 수정 2013. 2. 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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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 연수구의 A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시설 직원 한모(57·여)씨와 서모(57·여)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 시설의 재활교사 한씨는 중증장애인들의 팔을 뒤로 꺾거나 막대기와 안마기로 때리고, 이불로 말아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구타를 일삼아 왔다. 한씨는 또 장애인들의 머리카락을 잡고 목을 뒤로 젖혀 강제로 약을 투약하고, 찬물로 샤워를 시키거나 차가운 타일바닥에 눕힌 상태로 목욕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생활재활교사 서씨는 장애인이 방충망을 뜯었다는 이유로 방충망에 끼우는 고무로 얼굴, 목, 허벅지 등을 때려 상처를 냈다. 이외에도 시설직원 7명은 거주생활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주생활인이 다치면 마취 없이 봉합시술을 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해당 시설이 장애인들의 장애수당과 연금 등을 관리하면서 입출금 내역을 함구하고 용돈도 주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장애인 A씨의 경우 2003년부터 약 4년간 시설장 어머니의 집을 청소했지만 A씨에게 지급돼야 할 월 8만∼9만원의 급여는 시설 이사장 인척 통장에 입금됐다.

인권위는 검찰고발과 함께 시설장 교체 및 담당공무원 징계, 시설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2010년 이후의 폭행 사건만 다뤘지만 2008년에도 관련 제보가 들어왔던 만큼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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