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혐의 피소' 박시후, 사건의 결정적 쟁점 세 가지는?

강경윤 기자 2013. 2. 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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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성관계는 맺었지만 강간은 아니다? 배우 박시후가 22세 여성A가 술 취한 상태에서 강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지난 14일 밤 지인의 소개로 여성 A를 만나 술자리를 한 뒤 서로 호감을 갖고 성관계를 맺은 건 사실이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것.

피해 여성 A는 "술취해 정신을 잃었고 다음날 새벽 2시께 눈을 떠보니 서울 모처에서 이미 박시후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격적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중요한 쟁점 세 가지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짚어봤다.

◆ 피해자가 만취상태였나?

피해 여성 A는 14일 박시후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시후 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 여성과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경찰은 박시후가 항거불능 혹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해 이 여성을 강간했는지를 수사할 예정이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피해자가 맨 정신일 때는 강간, 술 취한 상태에서는 준강간에 해당된다. 하지만 형량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동일하다. 박시후 사건에 대해서 주변 CCTV 혹은 목격자들의 증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성폭행 의도 있었나?

박시후가 성폭행 의도를 가지고 피해여성 A에게 접근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박시후와 피해여성 A 모두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여성 A는 성폭행, 박시후는 남녀 간 마음이 통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시후와 여성 A가 만나는 데 있어 강간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판단되다. 법률 전문가는 "일련의 정황들이 수사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는 될 수 없겠지만 성관계의 강제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성폭행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나?

피해여성 A는 원스톱 상담센터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고소장 내용에 대해 박시후 측은 "결코 강제성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피해여성 A가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친고죄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관계에서 박시후의 강제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경찰은 피해여성 A의 신체 및 정신적 피해 여부를 비롯해 주변 CCTV,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수집해 사건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 박시후를 소환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심도있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전 박시후 측은 "그동안 변함없는 믿음과 큰 사랑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인다."고 사과한 뒤 "위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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