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9세 외손녀 성폭행한 50대 징역 7년
2013. 2. 18. 14:09
(의정부=연합뉴스) 장희재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동거녀의 외손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건전한 성 관념을 갖도록 할 의무가 있는 성인인데도 동거녀의 외손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 29일 강원도에 있는 동거녀 A씨의 집에서 A씨의 외손녀(9)를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h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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