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등급 조작 판매한 농협 직원들 입건
2013. 2. 18. 11:51
등급을 조작해 수천만원 어치의 한우를 팔아온 농협 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8일 등급을 속여 한우를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충북 청원군의 한 농협 지점장 김모씨(56)와 팀장 이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충북 청원군에서 한우 판매장을 운영하며 등급을 속인 쇠소고기 4600만원 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미 사용한 1등급 한우의 개체식별번호를 2등급 한우의 것과 바꿔치기 한 뒤 1등급 한우와 다신 섞는 방법으로 등급을 조작해 한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관리 책임이 있는 이 농협(법인)과 김씨 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 =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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