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속여 한우 판매한 농협 직원들 입건
2013. 2. 18. 10:09
한우 등급을 조작해 판매한 농협 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수사2계는 한우 등급을 속여 판매한 농협 모 지점 지점장 A(56)씨와 팀장 B(50)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자신들이 일하는 농협 지점 한우 판매장에서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총 4600여만원 상당의 한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등급 한우에 이미 사용한 1등급 한우의 개체식별번호를 붙인 뒤, 1등급 한우와 다시 섞는 방법으로 한우의 등급을 조작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한 직원 2명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면서 "관리 책임이 있는 이 농협 법인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은경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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