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속여 한우 판매한 농협 직원들 입건

2013. 2. 18. 10: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우 등급을 조작해 판매한 농협 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수사2계는 한우 등급을 속여 판매한 농협 모 지점 지점장 A(56)씨와 팀장 B(50)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자신들이 일하는 농협 지점 한우 판매장에서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총 4600여만원 상당의 한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등급 한우에 이미 사용한 1등급 한우의 개체식별번호를 붙인 뒤, 1등급 한우와 다시 섞는 방법으로 한우의 등급을 조작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한 직원 2명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면서 "관리 책임이 있는 이 농협 법인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은경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