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조작' 한우 판매 농협 직원들 입건
충북경찰청 수사2계는 18일 한우 등급을 속여 판매한 농협 모 지점 지점장 A(56)씨와 팀장 B(50)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자신들이 일하는 농협 지점 한우 판매장에서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46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미 사용한 1등급 한우의 개체식별번호를 2등급 한우의 것과 바꿔치기 한 뒤 1등급 한우와 다신 섞는 방법으로 등급을 조작해 한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2개월 동안의 수사에서 입건한 직원 2명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면서 "관리 책임이 있는 이 농협 법인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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