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랑 사귄거니?"..검사가 피해女에게 '2차 가해발언'

신동진 2013. 2. 1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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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측 "사실 확인을 위해 물어본 것, 모욕 의도 없어"

[CBS 신동진 기자]

검사가 성폭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 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남부지검 소속 A검사는 지난해 8월 강간사건 재판을 마친 후 피해자인 고등학생 B양를 불러 "(의붓아버지인) 아빠랑 사귄 것 아니냐. 메신저 내용을 보니 사랑 한거네"라는 발언을 했다.

B양은 지난해 의붓아버지로부터 2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의붓아버지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피해자다.

이같은 검사의 말에 격분한 B양과 성폭력상담소 직원, 법률 조력인인 변호사 등은 A검사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A검사는 사과했고 현재 재판중인 이 사건의 담당자는 다른검사로 교체됐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두 번째 공판일에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고, 해당 검사가 재판이 끝난 뒤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측에게 '이런 증거가 제시됐는데 혹시 사귀거나 한 것은 아니었죠'라고 물어본 것"이라며 "검사가 사실 확인을 위해 물어본 것이고, 모욕을 주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A양이 고소 취하했다가 재고소한 피고인(의붓아버지)은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A검사의 발언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04년부터 매해 선정하는 '성폭력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걸림돌 사례' 중의 하나로 선정됐다.sdjinn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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