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군 전투병 허용 이어 여성포함 징병제 논란

2013. 2. 1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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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 참전' 랭글 의원, 여성 포함 2년 의무복무 주장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미국 의회에서 여성을 포함한 모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국방부가 여군에 대해 사실상 모든 전투보직을 개방한 데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 복무의 권리와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민주·뉴욕) 하원의원은 18~25세의 국민에 대해 2년간 군(軍) 현역 혹은 평화봉사단과 같은 민간 부문에서 국가봉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랭글 의원은 이와 함께 선발징병시스템(SSS·Selective Service System)에 모든 여성 시민권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동시에 제출했다.

미국의 선발징병시스템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병역 보충을 위해 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축된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18~25세의 남성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여성까지 포함하자는 것이다.

랭글 의원은 성명에서 "나는 한국에서 복무했고 때론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현재는 미국 인구의 1% 미만이 불공평하게 전쟁의 짐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제 여성이 전투병 역할을 맡게 된 만큼 남성과 같이 선발징병시스템에 등록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징병제 법안은 과거에도 수차례 제출됐으나 무위로 끝나는 등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회에서 처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또 최근 여군의 전투병 허용에 대해 군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여성의 징병시스템 등록을 위한 법안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에이머스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쟁터에서 요구되는 체력기준을 낮출 여유가 없다"면서 전투보직에 여성을 임용하기 위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녀분리가 엄존하는 병영의 현실을 들어 해병대에서 전투병과만큼은 영원히 여성이 진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을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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