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두 딸 성폭행한 30대 알고 보니 공무원

입력 2013. 2. 15. 10:21 수정 2013. 2. 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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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동거녀의 미성년자 두 딸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년생 자매인 A(12)양과 B(11)양은 2007년부터 어머니 C(33)씨의 애인인 양모(33)씨와 함께 살게 됐다.

C씨는 양씨가 무기 계약직이긴 하지만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특히 두 자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점이 마음에 들어 함께 살기로 했다.

양씨는 잘못이 있을 때는 엄하게 대했지만 두 자매를 친아버지 못지않게 살뜰히 챙겨줬다.

두 자매는 점차 양씨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고 친부모처럼 양씨를 잘 따르게 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양씨는 두 자매에게 발톱을 드러냈다.

동거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양씨는 당시 8살, 7살인 두 자매를 자신의 변태적인 성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양씨는 당시에 음란 화상채팅에 빠져 있었고 성욕을 채우기 위해 두 자매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며 음란 행위를 따라 하도록 강요했다.

너무 어려서 '성(性)'에 대한 관념이 서 있지 않았던 두 자매는 아버지 같은 양씨의 말을 따랐고 그렇게 자신들이 성폭행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양씨에게 유린을 당했다.

양씨의 변태적인 행각은 2009년부터 동거가 끝나는 2011년까지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3년 넘게 이어졌고 두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아이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을 4년이 지나서야 이모에게 털어놓았고 이모의 신고로 양씨와의 '위험한 동거'를 끝낼 수 있었다.

양씨는 경찰에서 "당시에 음란 채팅에 빠져서 욕정을 참지 못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양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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