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감금·성매매 알선 10대들 징역형

2013. 2. 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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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알선영업행위 등) 등으로 기소된 박모(19)군에게 14일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했다.

또 함모(19)군에게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 김모(19)군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각각 처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형량은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장기 징역 또는 단기 징역형 가운데 최종 확정된다.

울산지법은 최모(20)군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박군 등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알고 지내는 김모(14)양을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에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20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성매매 알선기간에 김양을 모텔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양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김양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26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군과 김군은 같은 해 9월 사흘 동안 김양과 이모(13)양을 모텔에 감금한 뒤 12차례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뒤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14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들이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아직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어린 여학생을 모텔에 장기간 감금한 채 성매매하도록 알선했다"며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긴 행위로서 쉽게 선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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