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윤의 사건의 재구성] 고영욱, 만 13세와 성관계는 가졌지만 연애였다?

강경윤 기자 2013. 2. 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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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미성년자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경찰서 수사로 시작됐던 고영욱과 미성년자 4명이 얽힌 이 사건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셈이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고영욱은 검찰의 공소 내용을 전면 반박하며 부딪쳤다. 고영욱 측은 미성년자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에 대한 공소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반박했다. 단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만났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 만 13세 소녀와 성관계 인정…연애였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의 공소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검찰 측은 고영욱 사건의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만 13세, 14, 17세, 13세 등이었으며, 고영욱이 자신의 오피스텔과 자동차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는 기소 내용을 강조했다.

검찰 공소에는 만 13세 피해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 2010년 여름 고영욱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자신에 집에 데려가 간음을 했다는 것. 하지만 고영욱 측은 "서로 합의하에 있었으며 어떤 물리력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애 감정'이라는 표현도 법정에 등장했다. 고영욱 측은 14세 피해자를 술을 마시게 한 후 간음한 혐의에 대해서도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연애감정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말했다. 위력에 대한 부분은 향후 이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예정이다.

◆ 피해자 2명은 왜 합의서를 제출했나?

또 다른 쟁점은 고영욱과 피해자와의 합의다. 미성년자 2명은 이미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피해자의 모친 등이 합의서를 대신 제출한 것. 이에 대해서 고영욱 측은 "별도의 합의가 없었는데도 스스로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의 합의서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작성이 됐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행여 고영욱과 미성년 피해자들 사이에 금전적 거래나 회유 혹은 강압성이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것. 이는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영상촬영에 의한 진술이 주를 이룰 것이지만 사건 당시 만 17세였던 피해자가 올해 19세가 됐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해 직접 진술할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고영욱은 왜 미성년자들을 만났나?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유명인인 고영욱이 왜 미성년자들과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는지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을 만나는 데 적극적이었고 연예인으로서 그 기분에 취해 사회적 일탈 행위를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법리적으로 이 행위가 죄가 될 지는 엄격히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변론에서 고영욱은 "연예인이기에 앞서 사람으로서 미성년자들과 어울린 부분에 대해서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크게 반성했다. 지난해 5월 경찰에 수사를 받았는데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내용이나 경찰의 발언만 언론에 보도돼 저와 어머니, 가족들은 큰 피해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미성년자들과 어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잘못이기 때문에 언론에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이점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고영욱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 45분 속행된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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