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고영욱 "깊이 반성하지만 강제성 없었다" 주장

2013. 2. 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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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임영진 기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고영욱은 자신이 선임한 2명의 사선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적 행위들에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았음을 호소하는데 주력했다. 이날 법정에서 고영욱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를 범한다는 도덕적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도덕적인 비난과 처벌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위력을 동반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행위에 있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입맞춤하려고 시도했으나 상대가 고개를 돌리자 중단한 경우가 있다. 강력한 물리력이 없었을 경우, 처벌 판단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1일 고영욱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D씨에 대해 "고영욱이 차량에 탑승한 후 다리를 누른 사실은 있지만 그 외 모든 혐의는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영욱 측은 지난해 소를 제기했던 피해자 3명 중 2명이 이를 취하했던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자진해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특별 감면에 대해 의미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김종호 부장판사는 "가해자가 사실에 기초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반성을 받아들여서 피해자들이 용서를 했을 경우 특별 감면 사유가 되지만 이에 해당되는지는 면밀히 봐야한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미성년자인 상대와 어울렸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느끼는 바가 크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이 일이 시작됐는데 제가 말한 부분은 하나도 나가지 않고 일방적인 진술이 보도가 됐을 때 저 뿐만 아니라 가족들 많이 상처 받으면서도 미성년과 어울렸다는 사실 만으로도, 합의 하에 만났다는 인터뷰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아 억울하지만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을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던 일은 못하더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 40분에 열린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A양에게 접근, 자신을 연예 관계자라 밝히고 A양을 차에 태워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월 10일 고영욱을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5월 발생,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미성년자 간음 사건 3건을 병합해 처리 중이다.

plokm02@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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