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 교사 "볼에 입맞춤 했지만.."

2013. 2. 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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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2명 성추행 혐의로 재판檢, 재범 우려 부착 명령 청구

[세계일보]

검찰이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검찰은 여고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전남지역 모 고교 교사 A(60)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최근 청구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모 고교의 B양과 C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 등의 볼에 입맞춤을 하긴 했으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데다가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일선 고교의 한 교사는 "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인 상황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소식까지 들려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말 B양 등의 피해 신고로 성추행 혐의가 불거진 이후 직위해제돼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순천=류송중 기자 nice20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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