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살해범 "징역 23년 부당" 대법원 상고

장재혁 2013. 2. 12. 12: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올레길 여성관광객 살해범이 '징역 23년'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강모씨(46)씨는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이틀 후인 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6일 광주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의 회유에 의해 '성폭행을 하려다 살해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1심 형량은 무겁다는 피고인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가 기각되자 강씨는 "내 얘기를 왜 한번이라도 들어주지 않냐"면서 재판부를 향해 "강간하지 않았다, 이 XX 개XX야"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법정 소란행위에 대해 재판을 열고 감치 20일을 선고, 형량 외에 교도소에 추가 구금토록했다.

한편 올레길 피살 사건은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 성산읍 올레 1코스를 걷던 여성관광객이 동네주민에 의해 엽기적으로 살해돼 충격을 준 사건이다.

당시 살해범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 일부를 절단해 대나무밭과 버스정류장 등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1월20일 제주지방법원은 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각각 명했다.

jjhyej@newsis.com

<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