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 폐지"..성범죄 처벌 강화

입력 2013. 2. 10. 06:06 수정 2013. 2. 10.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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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서울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해 사건 등 끔찍한 성범죄가 이어지면서 예방과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성폭력의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성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원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같은 성범죄 처벌과 예방을 위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범행 대상의 나이와 상관없이 성도착증 범죄자인 경우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지난해 개정돼 올해 상반기에 시행되는 법률과 제도 중에는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강화되는 대책 가운데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것은 바로 성범죄에 관해 친고죄가 폐지된다는 점.

지금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지만, 올해 6월부터는 친고죄가 폐지돼 고소 없이도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지고, 반의사불벌죄도 함께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권상대, 법무부 형사법제과]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가 있고 중간에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법원 형량도 높아집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상향되고, 성폭력범 등 강력범죄자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형 집행 종료 뒤 보호관찰을 하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법원은 바뀐 법률에 따른 양형기준안을 조만간 확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임성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3월 25일에 전체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관계 기관의견 조회를 거쳐서 4월 22일 경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제도가 마련되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시설이 설치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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