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35만명인 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 수사

감혜림 기자 입력 2013. 2. 9. 03:11 수정 2013. 3. 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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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배너 광고로 年수십억원 부당 이득.. 檢, 운영자 조사

"4인 란제리 풀살롱 견적 문의합니다."

B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이다. 은어로 표현된 질문의 의미는 '속옷 차림 여성과 성매매가 포함된 술자리를 원한다'는 뜻이다. 질문이 올라온 지 10분이 채 안 돼, "강남 에이스급 언니 100여명 보유 중입니다" "사장님, B사이트 회원은 할인해드리니 연락주세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B사이트는 국내 최대 '성인정보 포털 사이트'다. 회원 수만 35만명. 사이트엔 풀살롱, 룸살롱, 불법 안마 시술소 등 유흥업소 350여개의 배너 광고로 '도배'돼 있다. 업소 위치도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구'다. 배너 광고를 클릭하자, 가슴을 드러낸 여성 사진 등과 함께 업소 위치와 전화번호가 뜬다. 사이트 회원들이 '견적 및 시스템 쪽지로 부탁드립니다'라는 댓글을 남기면 '쪽지로 (자세한 정보) 보내드렸어요'라는 댓글이 달린다. 쪽지에는 술값, 여종업원 접대비, 서비스 내용(성관계 시간)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B사이트는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업소를 연결하는 '브로커'다. 방문자들이 올린 후기가 3만여개 있다.

성매수 남성들 사이에서 '메카'로 불리는 B사이트의 운영자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아동여성범죄조사부는 광고비를 받고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B사이트 운영자 최모(37)씨를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운영자 최씨는 2011년부터 성매매 업소 200여곳으로부터 매달 40만~50만원을 받고 자기가 운영하는 B사이트에 광고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강남 일대의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던 서울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업주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최씨에게 광고비로 입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B사이트의 겉모습은 합법적인 업체다. 운영자 최씨는 "다른 성매매 알선 사이트들은 해외 호스팅 업체를 이용해 단속망을 피해왔지만 (우리는) 국내 호스팅 업체에 사이트를 등록해 합법적으로 영업한다"며 "광고를 의뢰한 업소들이 성매매를 하는 곳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B사이트를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가 성매매 업소 광고로 도배돼 있는데, 성매매 업소인 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이트 개설 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동안 성매매 업소로부터 받은 광고비는 수십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B사이트를 유해 사이트로 판단해 사실상 폐쇄(삭제·이용 해지·접속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사이트가 등록된 호스팅 업체에 "해당 사이트와 계약을 중단하라"고 요청했고, 해당 호스팅 업체는 B사이트와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지금도 폐쇄 결정이 나기 전과 동일한 인터넷 연결 주소로 운영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현행법상 호스팅 업체에 해당 유해 사이트와 계약을 중단하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 재산권 때문에 인터넷 주소인 도메인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해 사이트로 지정돼도 호스팅 업체만 옮기면 같은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 방통심의위가 유해 사이트로 판단한 8일에도 B사이트에는 여전히 성매매 업소의 광고와 성매수 남성들의 후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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