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월 아이 옆에서 임신부 성폭행 '형량 가중'

입력 2013. 2. 7. 18:44 수정 2013. 2. 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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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3년 늘려 징역 18년 선고

항소심서 3년 늘려 징역 18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만삭 임신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7일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임신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모(33)씨에게 1심(징역 15년)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아이가 옆에서 자는 상황을 이용해 임신부를 위협하고 성폭행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는 다른 시민에게도 큰 충격과 불안감을 줬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작년 8월 인천 한 다세대주택에 몰래 들어가 생후 34개월 된 아들과 함께 있던 임신부 A씨를 위협, 성폭행하는 등 2009년 이후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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