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2차례 무고..20대女 구속기소
2013. 2. 7. 13:29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지검은 7일 "성폭행을 당했다"고 2차례나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A(24·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 3명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무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을 확인, 문자메시지 등을 조사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향후 누구라도 피해를 볼 것으로 보여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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