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 살인범, 감형 못받자 판사에 "개××야"

제주 2013. 2. 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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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떨어지자 갑자기 난동

"강간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

6일 오전 11시 10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항소심 법정. 지난 7월 제주 올레길에서 40대 여성 여행객을 강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성익(47· 사진)이 1심대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갑자기 흥분하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강성익은 고개를 쳐들며 재판부를 향해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내 얘기는 한 번도 들어주지 않느냐"며 "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소리쳤다. 이어 "개××야, 씨×" 등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교도관 2명이 강성익의 양팔을 잡고 곧바로 제압에 들어갔다. 하지만 강성익은 이들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쳤다. 법원 직원과 교도관 3명이 가세해 강성익을 법정 밖으로 끌고 갔다. 강성익은 법정 밖으로 나가면서도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격렬히 반항했다.

법정을 나가려던 판사들도 당황한 듯 잠시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이대경 재판장은 배석 판사들과 잠시 의논한 뒤 강성익에 대한 감치재판을 오후 4시에 연다고 밝히고 법정을 나갔다. 오후 4시에 열린 감치재판은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강성익이 양손에 수갑을 차고 호송줄로 묶인 상태로 법정으로 들어왔다. 교도관 5명이 강성익을 둘러싸면서 난동에 대비했다.

재판장은 강성익에게 난동을 부린 이유에 대해 물었다. 강성익은 여전히 격앙된 목소리로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겠지만, 나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흥분했다.

재판부는 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법정모독죄를 적용해 20일 감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장이 "감치결정 내용을 어디로 전달하면 되느냐, 주소를 얘기해라"라고 말했지만, 강성익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동안 강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개를 숙인 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만 보여왔다. 체포된 후 기자들 앞에 섰을 때는 울먹이며 "유가족에게 미안하다, 죽고 싶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해 열린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 앞에서도 자숙하는 모습으로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대경 재판장은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강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신뢰성이 떨어지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하는 등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원심 형량이 대법원 권고형량에 속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다고 판단해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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