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동료 여직원 성추행 공무원 구속(종합)

2013. 2. 6. 15: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성=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경남 고성경찰서는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고성군 공무원 A(4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10시께 고성군 거류면 한 식당 인근에 주차된 승합차량 안에서 만취한 동료 여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여직원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해당 여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pitbull@yna.co.kr

중부지방 밤새 눈…오늘 밤부터 기온 '뚝'

"'아빠! 어디가?' 촬영장은 발견의 연속"

페리 전 美국방 "군사공격으로 北 핵능력 제거 불가"

<美야구> 류현진, 팬 가상리그 게임서 전체 287위 평가

김용준 "남은 3주일이 30년 미래 좌우"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