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동료 여직원 성추행 공무원 구속(종합)
2013. 2. 6. 15:33
(고성=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경남 고성경찰서는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고성군 공무원 A(4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10시께 고성군 거류면 한 식당 인근에 주차된 승합차량 안에서 만취한 동료 여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여직원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해당 여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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