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性폭행' 대표 "집유 내려달라" 선처 호소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뉴스1 제공 |
연예인 지망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오픈월드 엔터테인먼트 장모씨(52)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록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했으나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자식들과 노모를 부양해야할 가장"이라며 "피고인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공소사실을 뉘우치고 인정하겠다는 취지를 감안해 달라"며 "이번 사건이 언론의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딸아이는 아빠에 대한 큰 충격을 받는 등 가족들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씨가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피고인인 50세가 넘은 고령인 점, 그동안 사회에 이바지해온 정상을 참작해 형을 집행해 달라"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장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본의 아니게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모든 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피해자들을 위해 참회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에서 판결한 징역 6년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경위나 피해 정도로 봤을 때 또한 다른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합의가 일부 이뤄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절한 양형이다"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 측의 변론을 종결짓고 오는 21일 오후 선고기일을 갖기로 했다.
한편 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해 소속 연예인 지망생 3명을 상대로 총 10여 차례 정도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러온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욕구를 해소하고자 나이 어린 여성들을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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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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