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추행 미군 그냥 풀어준 '얼빠진' 철도공안

성세희 한보경 기자 2013. 2. 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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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SOFA 매뉴얼따라 1차수사 해야..美헌병대 '그냥 인계'로 초동수사 부실논란

[머니투데이 성세희 한보경기자][개정SOFA 매뉴얼따라 1차수사 해야…美헌병대 '그냥 인계'로 초동수사 부실논란]

국토해양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진 촬영한 미군을 개정 소파(SOFA·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초동수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신원만 확인하고 '그냥'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법령에 따라 넘겨준 미군을 미국과 맺은 SOFA에 따라 1차적인 수사를 현장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수사는커녕 신원확인만 하고 미 헌병대로 넘겨 '사법주권'을 스스로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1차 조사없이 美헌병대에 인계

지난 2일 오후 9시15분쯤 주한미군2사단 소속 아서(Arthur·20) 등 미군 6명은 인천행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는 등 소란을 부렸다. 전동차에 있던 20세 여성 A씨는 아서 등에게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라"고 요청했다. 아서 일행은 오히려 A씨의 신체부위 여러 곳을 몇 분간 주무르고 사진을 찍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호원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망월사역으로 도착했을 때 주한미군 아서 일행 6명 중 3명은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 경찰은 가까운 의정부역에 있던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와 함께 미처 도주하지 못한 아서 등 미군 3명을 신원만 확인하고 미 헌병대로 넘겼다.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철도에서 일어난 범죄는 철도공안(특사경)에게 넘기도록 돼 있다.

특사경은 일명 '철도공안'으로 불리며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범위 법률 5조에 따라 검사장의 지명에 따라 선임된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호원파출소에서는 붙잡힌 미군 3명에 대한 신원 파악을 하는 등 1차조사는 어느 정도 마친 상태로 파악됐다"며 "이후 법령에 따라 특사경에 신병을 넘길 수 밖에 없어 경찰 조사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첫 조사에서 '현행범'인 미군으로부터 주요 증거인 사진도 확보되지 않았다. 성추행을 당한 한국인 A씨가 '공황상태'라는 이유로 초동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개정된 소파(SOFA) 사건 처리 매뉴얼(소파협정)에 따르면 한국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부대에 복귀하기 전에 체포하면 1차 수사를 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미 헌병대에서 신병을 넘기라고 요청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당일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 SOFA 협정보다 현행법을 앞세워 미군 성추행에 대한 초동수사보다 돌려보내는 데 급급해 사실상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방치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국경찰·특사대 "당장 조사 없어 돌려보냈다"

미군 수사를 개시할 특사경 관계자는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성추행을 당한 여성을 먼저 조사해야하는데 늦은 시간에 공황상태여서 우선 집으로 돌려보냈다"며 "사안마다 다르지만 현행범이 아니고 임의동행이라면 반드시 당장 경찰 조사해야하는 경우가 아닐 때 우선 돌려보낸다"고 해명했다.

특히 달아난 미군 3명에 대한 후속조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SOFA 매뉴얼은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도주한다면 부대로 복귀하는 길목에 검문검색을 강화토록 규정했다. 미군 측에 요청해 한국 경찰이 미군 영내로 출입하거나 달아난 미군을 인계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달아난 3명에 대한 초동조치가 부실해 검문검색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지금까지 도망간 미군 3명이 누구인지도 미군 측에서 밝히지 않으면 알수 없는 상태다.

도주한 미군 3명의 신원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2사단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지하철1호선에서 발생한 미군 장병들의 한국여성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3일 밝혔다. 미2사단은 "미군장병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혐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의거해 수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군측이 '장병의 인권이나 신상'을 이유로 수사 진행을 더디게 한다면 한국 경찰과 특사대로서는 1차 조사없이 풀어준 관계로 하염없이 미군의 태도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사경 관계자는 "달아난 미군 세 명은 아직 누구인지 모른다"며 "범행을 저지른 미군 6명 가운데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개정 SOFA에 대한 특사경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은 SOFA 매뉴얼을 만들어 현행범일 경우 1차 조사를 마친 뒤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경찰과 달리 법무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요소가 큰 특사경들에 대한 SOFA 관련 매뉴얼이 있는 지는 모르겠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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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세희 한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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