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변호사, 재판 앞두고 사임..벼랑 끝 몰렸다

한제희 입력 2013. 2. 3. 14:43 수정 2013. 2. 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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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한제희]

미성년자 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이 첫 재판에서 국선 변호사의 무료 변론을 받게 된다.

고영욱은 이달 중순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김기영 부장판사)에서 미성년자 3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첫 재판을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고영욱은 약 9개월 동안 자신을 변호하던 법무법인 새빛이 사임함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그는 국가가 지정한 변호사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게 된다.

고영욱의 국선 변호사 선임 청구서 제출을 두고 일각에선 '고영욱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했다. 지난해 5월 미성년자 간음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방송 활동에 제한을 받아 금전적인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라 변호사들이 변호하길 꺼린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센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변호인도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영욱의 사건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 3명인 점과 검찰 측이 보호관찰소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조사를 의뢰한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재판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불리한 입장에 처한 고영욱의 첫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고영욱은 지난달 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13)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3~12월 총 3명의 여성을 성폭행·성추행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3월 김모(18)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이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제희 기자 jaehee120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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