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보름 만에 또 성폭행..30대 옆집남성 구속

김지은 2013. 2. 1. 11: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강간 미수로 경찰에 붙잡혔던 30대 남성이 출소한 지 보름만에 또 성폭행하려다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법)로 박모(33)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A씨 옆집에 사는 이웃으로 29일 오전 6시40분께 김씨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부모가 일을 하느라 자주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이 저항하고 소리를 지르자 달아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 전화를 받은 후 김씨의 집 근처를 탐문 수사하던 중 박씨가 문을 30분 동안 열지 않고, 목에 할퀸 자국이 있어 범행 1시간 후인 오전 8시께 박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술을 먹자고 한 것일 뿐"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국과수 조사 결과 박씨의 유전자좌(Y-STR)가 여성의 손톱 밑에서 채취한 것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나 범행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박씨는 전과 18범으로 지난 15일 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3월과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유예 5년이 남아 있어 본인도 이번에 걸리면 실형이 확실시 돼 완강히 부인한 것 같다"고 전했다.

kje13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