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맡긴 아들 데려오려 2년간 애썼는데.."

입력 2013. 1. 31. 19:28 수정 2013. 1. 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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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배기 아들 때려 숨지게한 母, 뒤늦은 후회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A(37·여)씨는 늘 보육시설에 맡긴 아들(2)을 되찾고 싶어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0월 방임 위기에 처했던 A씨의 아들을 발견하고 시설에 연계해준 광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신지체 3급에 심한 우울증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았던 A씨가 아들을 키우는 것은 아이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1년 5월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기관에 아이를 집에 데려가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때 A씨의 뱃속에는 둘째 딸이 자라고 있었다.

A씨는 2~3개월에 한 번씩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고 요청했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울증 약도 열심히 챙겨 먹고 집안일도 성실히 했다.

기관 관계자가 종종 A씨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집 청결 상태는 물론 약 봉지 날짜도 최근 것으로 바껴 있었으며 갓 태어난 딸아이도 건강한 모습이었다.

A씨의 상태는 갈수록 호전되고 있었고 A씨가 속한 종교단체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이들도 나타났다.

남편과 이별 후 뱃속 아기와 단둘이 지냈던 A씨는 아들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였다.

A씨는 지난해 말 다시 한번 기관과 해당 구청에 아들을 데려가고 싶다고 호소했고 기관에서 사후관리를 받기로 하고 지난 1월 7일 아들을 어렵사리 집에 데려오게 됐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은 없었지만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지원대상자로 선정돼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고 장애수당과 보육수당 등 매월 140만 원 안팎의 지원을 받아 생계에도 큰 지장은 없었다.

A씨는 당시 "아이가 돌아다니며 말썽부리고 하는 것이 소란스럽긴 하지만 (딸과) 둘만 있어서 적적했는데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것 같다"며 뛸 듯이 기뻐했다.

그러나 아들을 찾은 행복도 잠시뿐.

A씨는 지난 30일 밤 광주 광산구 우산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30개월이 지난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때려 숨지게 했다.

A씨의 연락을 받고 찾아간 같은 종교단체 소속 지인 B(48)씨는 심한 멍 자국이 난 채 알몸으로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아들을 발견했다.

A씨는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 적응을 못한 아들이 대소변을 못 가리고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울어 지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화가 난 A씨는 아들을 빗자루로 때렸고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벽에 찧었다.

경찰은 31일 A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개월 된 A씨의 딸은 종교단체에서 임시로 돌봐주기로 했다.

단란한 가족을 꾸리기 위해 2년간 애쓴 한 엄마의 소망은 그렇게 하룻밤 새 물거품이 됐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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