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후 신고여성 찾아가 성폭행한 40대男 검거
안호균 입력 2013. 1. 30. 15:45 수정 2013. 1. 30. 15:45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서울 중부경찰서는 30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자신을 신고한 여성을 찾아가 성폭행한 임모(45·무직)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임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께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폭행하고 가게 안의 작은 방에서 7시간여 동안 3차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지난 2011년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불을 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했다.
임씨는 출소 후 보복할 목적으로 A씨의 가게에 다시 찾아갔으며, 범행 후에는 대포폰을 이용해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임씨의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 인근 숙박업소를 수색해 지난 29일 임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h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극단 시도' 아름 "살아난 게 기적, 억울함 담아 복수 시작"
- '♥안정환' 이혜원 "지퍼 올려 주는 여사친? 이혼할 것"
- 이용식, 딸 이수민♥원혁 '혼전 동거' 선언에 충격
- 한소희, 혜리 또 저격 "뭐가 그렇게 재밌냐"
- '전국노래자랑' 남희석 "김신영·유재석 응원해줘"
- 랄랄 "살찌는 모습 우울해…피임 안 한 날 한방에 임신"
- 한소희, ♥︎류준열과 열애 홍역 딛고 11일만 근황 공개
- "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최강희, 조개집 알바…"완전 적성에 맞는다"
-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의식 회복' 아름 "'허위사실 유포'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