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성매매 업소서 적발된 경남도의원 사퇴서 제출

입력 2013. 1. 26. 17:44 수정 2013. 1. 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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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출입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김해연(47) 경남도의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의원직 사퇴서를 경남도의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구두로 사퇴의사를 먼저 밝히고 등기우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오는 28∼29일에 우편물이 도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퇴서는 도의회 비회기 기간에 도착하기 때문에 의회 의장이 결재하고 수리하게 된다.

도의회가 이를 도선관위에 통보하면 오는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24일에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5시께 경남 창원의 신변종 성매매 업소인 일명 '립카페'를 단속하던 경찰에 업주, 종업원 등과 함께 있다가 적발됐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생긴 사회적 파장에 책임을 지는 것이 공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해 도의원직을 사퇴하려 한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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