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경찰만 노린 여성

2013. 1. 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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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합의하 성관계 맺고 고소 위협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24일 경찰관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은 뒤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해 합의금을 받아챙긴 혐의(무고)로 간호조무사 ㅎ(2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ㅎ씨는 과거 오랫동안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포기하고 현재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던 ㅎ씨는 2011년 1월 인터넷 카페 '경시모(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만난 경기 부천의 경찰관 ㅇ씨와 사귀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ㅇ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난 ㅎ씨는 ㅇ씨의 소속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ㅇ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정을 넣었다. 또 ㅇ씨가 일하는 파출소에 찾아가 파출소장과 면담을 요구했다. 파문이 커질 것을 걱정한 ㅇ씨는 결국 ㅎ씨에게서 합의금 400만원을 건넸다.

ㅎ씨는 지난해 6월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ㅂ씨와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얼마 뒤 ㅂ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ㅎ씨는 이번에도 ㅂ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해 합의금 220만원을 받아챙겼다.

이뿐 아니었다. ㅎ씨는 지난해 11월엔 '경시모' 카페에 "외로워서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ㅈ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그러다 ㅈ씨는 우연히 강남경찰서에서 ㅎ씨를 조사했던 동료 경찰관한테 ㅎ씨의 과거에 대해 듣게 됐다. 충격을 받은 ㅈ씨는 이별을 통보했고, ㅎ씨는 그해 12월 서울 성북경찰서에 "ㅈ씨로부터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했다. 그러나 ㅎ씨의 수법이 이번엔 통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ㅎ씨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고, 이별을 통보한 ㅈ씨를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허위고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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