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사.창비 등 줄줄이 알라딘과 거래 정지(종합)
도서정가제 논란 격화..알라딘 "도매상 통해 배송 차질 없도록"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김영사와 창비 등 주요 출판사들이 도서정가제 논란과 맞물려 잇따라 온라인 서점 알라딘과 거래를 정지하고 있다.
23일 출판계에 따르면 김영사와 창비, 돌베개, 마음산책 등 한국 지성계를 이끌어온 주요 출판사 10여 곳이 지난 21일부터 줄줄이 알라딘에 출고 정지를 통보했다.
김영사 관계자는 이날 "출판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도서정가제 강화에 찬성하는 뜻에서 오늘 알라딘에 거래 정지를 알렸다"면서 "24일부터 출고가 정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도서정가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알라딘이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네티즌 서명 운동을 벌이자 출판사들이 항의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가운데 한 출판사 관계자는 "도서정가제는 무너져가는 출판 생태계를 살리는 첫걸음인 만큼 출판사와 유통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알라딘이 네티즌 서명 운동을 벌여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고 판단해 거래 정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출판사 관계자도 "어디까지나 출판사의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거래 정지를 결정한 것"이라며 "책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만큼 도서정가제 강화에 반대하는 것은 눈앞의 이익만 보고 출판 유통을 상업화하려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서점을 통해 책을 판매해야 하는 출판사들이 직접 거래 정지를 통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도서정가제 논란이 가열되면서 추가로 거래 정지를 결정하는 출판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알라딘 관계자는 "도매상을 통해 책을 공급받아 배송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개별 출판사와 해결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반값 할인' 등 무차별적인 할인 마케팅을 막고자 도서정가제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정가제는 출간 18개월 미만인 신간에만 할인율을 10%까지 제한하고, 18개월이 지나면 할인율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개정안은 그러나 기간에 상관없이 신간과 구간 모두에 할인율을 10%로 제한하도록 했으며 도서관에 판매하는 책도 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주요 출판사와 서점은 잇따라 정가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지만 알라딘은 지난 17일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네티즌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newgl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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