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알바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유가족 '법 왜 존재하냐'

홍성후 입력 2013. 1. 23. 17:58 수정 2013. 1. 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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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홍성후 기자 = 서산 아르바이트 여학생 성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피고인 피자집 사장 A(37)에게 1심서 징역 9년이 선고되자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서산아르바이트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린 23일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죽음으로 내몬 A씨의 1심 재판결과는 국민의 정서를 무신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숨진 여대생의 어머니는 이날 회견장을 찾아 "A씨는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이 살기 위해 죽음 대신 내려진 징역 9년을 깎으려 항소를 했다"며 "A씨에게 9년이 선고됐을 때 나의 몸과 마음은 분열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법이란 것이 이리 미약한 솜방망이에 불가한 것이라면 왜 존재하는 것이냐"면서 "피해자들만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고 절규했다.

그는 또 "이런 결과를 통해 제2의 피해자가 생겨나고 누군가의 가슴은 또 피멍이 들게 될 것"이라며 "이런 일과 숨진 딸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이어 "사랑하는 내 딸아, 많은 분들과 친구들이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애쓰고 계신다"며 "그곳에서 편안히 쉴 수 없겠지만 마음 편히 지켜보고 있어 달라. 가슴시리도록 보고 싶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항소심을 앞두고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4500여 명의 서명과 70여 명의 탄원서가 모였다"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한 것 자체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파렴치한 범행으로 꽃다운 여성을 죽음으로 내 몬 가해자에게 사법부가 낮은 형량을 내린 것에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더라도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유족과 시민 등 4712명이 서명한 진정서와 한서대교수, 시의원, 지역단체대표 등 70여 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하고 항소심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서산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대생 B씨를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은 뒤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1심서 징역 9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hipp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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