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원해"..여대생 성폭행 '피자집 사장' 항소심

2013. 1. 23. 14: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피자가게 아르바이트 여대생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속행 공판이 23일 대전고등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열렸다.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기일변경 결정을 한 뒤로 속개된 '사실상 첫 공판'이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성지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피고 안모(38)씨의 변호인 측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서산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서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판에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원 앞에서 '가해자 엄중히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대생의 어머니는 "(피고가) 감형해 달라며 항소를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터질 듯 분하다"며 "먼저 하늘나라로 간 딸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시민단체는 서산 시의원과 시민 등 4천782명이 서명한 '엄벌 촉구'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2월 법원 정기인사의 영향으로 오는 3월15일로 정해졌다.

walden@yna.co.kr

< `박근혜部' 미래창조과학부 첫 수장은 누구 >

최강창민, 일본 아카데미상 신인상 수상

배우 이미숙, 前소속사 상대 손배소송 패소

김보경, 英축구 챔피언십 주간 베스트 11 선정

'학부모 부담' 서울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