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설계부실로 16개 보중 15개 문제, 수질 왜곡"

2013. 1. 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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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감사원이 이명박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해,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규모도 크고 가동수문이 설치되어 있어 수문 개방 시 큰 유속 에너지로 인해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되는데도 이러한 것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설계하거나 공기촉박 등을 사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했다며 "총 16개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고 근본적 구조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칠곡보 등 3개보는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설계함으로써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수질과 관련해서도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물환경이 변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COD, 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관리, 조류 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상태가 왜곡평가·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가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끝까지 4대강 반대 여론을 비난하며 자화자찬을 멈추지 않았다.

청와대가 1월4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국정성과' 보고서는 4대강 사업이 공기 단축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됐다는 지적을 비롯해, 보의 세굴현상, 녹조 발생 등의 지적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현 정부의 주요 성과로 홍보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 아래의 감사원에서 정권 말 내놓은 4대강 '총체적 부실' 감사결과를 계기로 앞으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아래는 감사결과 발표내용이다.   

■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예상"

 - 보 내구성을 위한 보강공사, 실효성 있는 수질개선대책 및 합리적 준설방안 필요 -

□ (감사 배경)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의 종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4개년 간('09∼'12년) 총 22.2조 원을 집중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이나 주요 사업 종료를 앞둔 현 시점까지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수질오염 및 유지관리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

 □ (감사 목적·경과)

  감사원은 사업초기였던 '10년,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 보(洑) 건설 등 주요사업이 마무리된 지난 해에 향후 시설물 운영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성과 및 효과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 국토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12. 5. 14.부터 7. 11.까지 토목·수자원 및 환경분야 감사 전문인력을 투입, '보 등 주요시설물의 품질', '수질관리'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 한편, '12년 8~9월경 발생한 전국적인 녹조현상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현장추이 반영을 위해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점검(8. 27.~9. 11)하였으며 감사결과 처리과정에서는 감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청취 및 광범위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감사결과에 반영

 □ (감사 결과 요약)

 감사결과 '주요 시설물 품질' 등 주요 분야별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

  <주요 시설물 품질 분야 (국토해양부)>

  ○ (보 내구성 보완 필요)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규모도 크고(높이 4~12m, 저수량 9~103백만㎥) 가동수문(可動水門, 20~80m)이 설치되어 있어 수문 개방 시 큰 유속 에너지로 인해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되는데도 이러한 것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固定洑, 4m이하)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설계하거나 공기촉박 등을 사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

- 총 16개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고(합천·창녕보 : 3,800㎡, 깊이 9.7m), 공주보 등 11개 보는 이에 대한 보수도 부실하여 '12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보강 방안 마련 필요

○ (수문 안전성 보완 필요) 구미보 등 12개보는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이상변형(異常變形) 등 문제발생시 이상여부를 알기 어려워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 칠곡보 등 3개보는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설계함으로써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

  <수질관리 분야 (환경부)>

  ○ (수질관리기준 미흡)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물환경이 변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COD, 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관리, 조류 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상태가 왜곡평가·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 우려. '12년 상반기 기준으로 16개 보의 경우 예년('05~'09년 상반기 평균) 대비 BOD는 10% 감소(3.15→2.83㎎/L)한 반면 COD는 9% 증가(5.64→6.15㎎/L) 하였고, 총인은 45% 감소(0.207→0.114㎎/L)한 반면 조류농도는 1.9% 증가(32.5→33.1㎎/㎥)

 ○(수질예측 불합리) 운영기관 등과 협의 없이 댐?보 및 저수지에서 실제 공급 가능량보다 많은(2.2→8.1억여 톤/년) 하천유지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거나 '06년도 기상조건이 재현된다는 현실성이 부족한 조건으로 수질을 예측하여 수질관리 곤란 예상. 예측 조건 중 갈수기에 보에서 관리수위를 2m 낮추어 하천유지용수를 공급(2.3억㎥)하는 조건의 경우, 관리수위에 맞추어 건설된 취수장의 취수 장애(101개 중 41개), 어도 운영(16개 보) 및 소수력 발전(13개 보) 중단 야기 우려

 ○(수질관리 방법 부적정) 안전한 친수활동 등을 위해 보 구간에 수질예보제('12년)를 시행하면서 특정구간에서 빈번하게 발령될 수 있다는 사유로 수질예보 발령기준(조류농도)을 WHO의 수영금지 권고 가이드라인(50㎎/㎥)과 조류경보제의 친수활동 자제 기준(25㎎/㎥)보다 완화(70㎎/㎥)시켜 운영함으로써 친수활동에 지장 초래 우려

  - 또한 독성물질이 포함된 남조류(藍藻類) 등에 의한 식수오염에 대비하여 상수원 으로 사용되는 호소에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상수원이 있는 보 구간(7개 보, 18개 취수원)에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지 아니하여 음용수 안전성 저하 우려. 조류경보 발령시(조류농도 25㎎/㎥, 남조류 세포수 5,000cells/㎖ 이상)에는 원수(原水)의 독소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질예보제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상수원이 위치한 보 구간에서 원수의 독소분석 미실시

  <유지관리 분야 (국토해양부)>

 ○ (준설량 검토 불합리)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과 홍수예방, 수자원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 등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준설량을 정확한 사업효과 및 경제성 검토 없이 4대강 全 구간에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예방이 필요하고 물 부족에 대비한다는 등의 사유로 특정 단면(저수로 폭)으로 일괄하여 대규모 준설(계획 5.7억㎥, 실제준설 4.6억㎥). 낙동강상류구간(98㎞)은 사업전 이미 법정 홍수 계획빈도(도심지 200년, 기타 100년) 이상(130~1,000년)의 홍수방어 능력 확보, 또한 4대강 본류구간 물 부족은 1.6억㎥(영산강)인데도 구체적 활용계획 없이 전 구간에 8억㎥(낙동강 6.7억㎥) 확보. 한편, 낙동강 창녕·함안보 구간은 침수방지를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관리수위 2.5m 저하)하면서 홍수방어효과와 수자원 확보량이 동일한데도 최소수심(6m)를 유지한다는 사유로 356억여 원 추가하여 준설하였으나 재 퇴적으로 수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업비 낭비

 - 또한 객관적인 사업효과 검증 후 적정 유지준설단면을 재설정하지 않고, 이미 시공된 준설단면을 기준으로 향후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유지관리비용 과다 예상('11년 퇴적량 기준 2,880억여 원 필요)

 ○ (둔치 관리계획 미흡) 이용가능성 등에 따라 둔치 수변공간의 유지관리 수준을 차별화하지 않고 부족한 둔치 유지관리비('12년 450억 원)를 면적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분. 그 결과 이용이 많지 않은 곳에도 유지관리비가 배정되는 등 이용도 등에 따라 관리수준이 차별화 되지 못하여 수변공간의 관리가 소홀히 될 우려

 □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및 관계기관의 조치현황)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장관 등에게 보 바닥세굴?균열 등 보 운영과 관련이 있어 시급 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 4대강 보 구간의 부영양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준설 및 둔치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보의 안전성', '수질관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 아울러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하였으며, 부당계약·준공검사 소홀 및 준설토 매각 등 개인적 비리행위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징계 등 조치(6건, 12명)

  ○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은 유실 또는 침하된 바닥보호공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재 보완을 완료하였거나 보완 중이며

  -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수질과 유지관리 관련 사항은 각각 종합적인 수질개선대책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등을 현재 마련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향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오염 등 운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효과, 유지관리 등 합리적인 활용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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