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이 신종 성매매업소 이용하다 '덜미'

입력 2013. 1. 15. 11:52 수정 2013. 1. 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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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현직 도의원이 신종 성매매업소를 이용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도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5시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변종 성매매업소인 일명 '립카페'를 단속하던 중 업주 김모(37)씨, 종업원 최모(20·여)씨와 함께 있던 A 도의원을 적발했다.

A 의원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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