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명령받은 성폭행범 1심에 불복

장성주 입력 2013. 1. 14. 18:23 수정 2013. 1. 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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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법원에서 최초로 '화학적 거세(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약물치료)'를 명령받은 30대 남성이 항소를 제기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표모(31)씨는 '심신장애와 법리적 사실오인' 등을 항소 사유로 제시한 항소장을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항소기록을 고등법원에 송부한 상태"라며 "표씨가 구속 중이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표씨에게 징역 15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씨가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강간하였으며 그 장면을 촬영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표씨의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고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바리스타인 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 5명과 모두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으면서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표씨에 대한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결과 표씨는 성욕과잉장애(성도착증)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상 성도착증은 극심한 성적 환상이나 충동이 6개월 이상 지속돼 이를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다.

mufpi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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