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햇빛 노출되면 환경호르몬 검출 가능성

2013. 1. 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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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생수, 얼마나 알고 드시고 계십니까?

생수병이 햇빛에 노출될 경우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어 종이 등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포장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병식 기자!

먼저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판되는 생수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리포트]

먼저 첫번째로 시판되는 생수의 묶음상품 포장을 허술하게 해서 위해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6개 이상의 묶음상품은 보통 합성수지로 포장해 유통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수병이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직사광선 하에 생수병을 방치하는 경우 환경호르몬 뿐 아니라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도 검출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생수 용기에 반드시 표기하게 돼 있는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장해서 기재하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팔리는 생수 대부분이 음용시기와 개봉후 보관방법을 표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생수병 째로 얼리거나 온장고에 보관하면 안 된다는 등 변질을 초래할 수 있는 취급상의 주의 표시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무기물질 함유량 표시의 오차범위에 대한 규정도 없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세번째는 수질검사 결과를 잘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수질은 관할 시도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업체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시도의 점검이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검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실제 실시여부와 검사 결과 등에 대해 신뢰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수병을 재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생수병을 재사용하는 경우 대장균 등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는데도,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먹는 물을 이미 개봉한 생수병에 담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질문]

듣고보니 생수 마시기가 꺼려지는 구석이 많군요.

그렇다면 권익위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국민권익위는 먼저 생수 묶음상품 포장에 합성수지를 사용해 환경호르몬이나 발암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묶음상품 포장 재질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생수 용기의 표시사항에 음용이나 보관, 취급상의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어 무기물질 함유량 표시의 오차범위를 지정하는 등 무기물질 함량 표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시도의 정기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관할 시도 홈페이지에, 자가품질검사는 각 제품사와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밖에 식품접객업소에서 생수병을 재사용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부과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함께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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