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못쉬는 아이 뒤늦게 종합병원으로'..장애 갖게한 조산원장 벌금

장성주 입력 2013. 1. 12. 05:01 수정 2013. 1. 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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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성주 기자 = 분만 시 이상이 발견됐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에게 발달장애가 생기게 한 조산원 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임신 6개월 상태인 A씨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서모(64·여)씨의 조산원에서 매달 1차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같은해 9월17일 오전 8시45분께 A씨는 남편과 함께 아이를 낳기 위해 조산원을 찾았고 진찰결과 양수의 태변착색이 확인됐다.

또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30여부 동안 A씨는 비정상진통이 있었으나 서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오후 3시40분께 아이를 낳았으나 아이는 스스로 숨을 쉬지 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씨는 보조호흡기 등으로 아이의 코, 입안, 기도에 있는 이물질을 없애고 아이를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조치만 취했다. 그는 아이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뒤늦게 아이를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결국 A씨의 아이는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발달장애를 입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이가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아주 위급한 상태였으나 서씨는 상당한 시간 동안 고전적인 조치만 하면서 종합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지연했다"며 "서씨의 과실로 인해 아이가 뇌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mufpi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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