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올해부터 바뀌는 성범죄 관련 제도들

안호균 입력 2013. 1. 12. 05:01 수정 2013. 1. 12. 05: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2013년 새롭게 바뀌는 성범죄 관련 법률과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경찰청은 12일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http://polinlove.tistory.com/)에 올해들어 달라지는 대표적인 법률과 제도들에 대해 소개했다.

올해부터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다만 초범이면서 소지·배포한 음란물 수가 1~2개인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량이 강화된다. 6월19일부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지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변경 전 5년 이상 유기징역)

성범죄의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수사할 수 없는 범죄)는 6월19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대상이 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인 지원 대상은 6월부터 19세 미만에서 모든 피해자로 확대된다. 또 1월부터 성범죄 사건에는 여성 사무관이 전담 증인지원관으로 배치된다.

강력범죄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성폭행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등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는 6월부터 형 집행 후에도 보호관찰을 할 수 있게 된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성범죄의 대상이 '부녀(여성)'에서 '사람'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유사강간죄가 신설돼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한 성범죄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가 신설돼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에서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는 행위도 처벌받게 된다.

ahk@newsis.com

<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