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긴 성폭행범, 더 끈질겼던 美경찰

뉴욕 2013. 1. 1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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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 후 도주, 가명으로 살다 30년만에 잡혀.. 재판 3일전 감옥서 사망

미국에서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뒤 달아나 3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하던 70세 노인이 붙잡혀 감옥에서 최후를 맞았다.

조지아주 검찰청 데이비드 맥데이드 검사는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찰스 파커가 정식 재판을 사흘 앞둔 8일(현지 시각) 교도소에서 숨을 거뒀다고 발표하면서 "정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파커의 범행은 1980년 시작됐다. 당시 재혼한 아내 및 의붓 두 딸과 함께 살던 파커는 아내가 집을 비울 때를 노려 의붓딸 가운데 한 명에게 집안 청소를 시키고 또 다른 의붓딸(당시 10세)을 자신의 침실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러한 파커의 범행은 약 2년 만에 의붓딸 친구의 신고로 들통이 났다.

경찰에 붙잡힌 파커는 재판을 앞두고 2만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달아났다. 경찰은 그를 지명수배하고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지만, 그의 행적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파커는 'R M 힐런'이라는 가명으로 살면서 29년간 경찰 추적을 따돌렸다. 경찰의 추적이 느슨해졌을 것으로 판단한 파커는 작년 여름 플로리다주 매디슨의 한 보험 영업소에서 전자 지문을 사용했다. 그러나 전자 지문은 즉시 경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경찰은 파커가 과거 자신이 살던 집에서 자동차로 약 4시간여 떨어진 지역에서 살아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40세 중년이던 파커는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돼 있었다.

사법 당국이 범행 후 30년 가까이 도망 다닌 파커의 손에 끝내 쇠고랑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어린이 성폭행범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 미국 형법 때문이다. 뉴욕·뉴저지·텍사스·플로리다 등 33개 주(州)는 아동 성폭행에 대해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범인을 끝까지 추적한다. 파커가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조지아주의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16세가 되는 시점부터 7년이지만, 범인이 파커처럼 조지아주 밖으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를 중지한다.

한국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성폭행한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작년 8월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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