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승객 성폭행한 택시기사 구속
입력 2013. 1. 11. 17:54 수정 2013. 1. 11. 17:54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술에 만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택시기사 A(35)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2시께 경기도 부천시에서 택시에 탄 손님 B(22·여)씨가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가방에서 100만원권 수표 3장, 귀금속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로부터 수표 3장을 현금으로 바꿔주고 1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장물취득)로 C(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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