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성추행' 현직교사 구속기소

입력 2013. 1. 11. 09:43 수정 2013. 1. 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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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 형사3부는 친딸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전북 모 중학교 교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모텔과 자택에서 20대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혼인 딸이 임신하자 낙태를 강요하고 "딸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접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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