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성매매 처벌까지야" vs "합법화는 국가의 책임 포기"
입력 2013. 1. 11. 03:12 수정 2013. 1. 12. 05:11
[동아일보]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DB |
2004년 9월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법원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제청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10일 20∼60대 남녀 45명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성매매특별법에 찬성하는 시민은 22명, 반대하는 시민은 23명이었습니다.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성매매 문제를 풀 해답은 없는 걸까요.
김준일·주애진 기자 jikim@donga.com
▶ [채널A 영상] '위헌제청 신청' 성매매 여성 "먹고 살기 위해 했을 뿐"
▶ [채널A 영상] "점심시간이 더 바빠" 도심 파고든 변종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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