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성매매 처벌까지야" vs "합법화는 국가의 책임 포기"

입력 2013. 1. 11. 03:12 수정 2013. 1. 1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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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DB

2004년 9월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법원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제청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10일 20∼60대 남녀 45명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성매매특별법에 찬성하는 시민은 22명, 반대하는 시민은 23명이었습니다.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성매매 문제를 풀 해답은 없는 걸까요.

김준일·주애진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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