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영욱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주 우려"(종합)

입력 2013. 1. 10. 17:19 수정 2013. 1. 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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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간음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고영욱(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이날 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이동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고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13)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김모(18)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고씨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고, 이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됐다. 당시 김양 외 또 다른 여성 2명도 고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씨를 고소했지만 이후 소를 취하했고 고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이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씨의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고씨의 이전 성폭행 혐의 사건과 병합수사해 재청구하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보강수사를 거쳐 8일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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