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땐 '자발적 성매매女' 처벌 못해

박수진기자 2013. 1. 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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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性매매여성 조항' 첫 위헌제청

성매매특별법이 사상 처음으로 위헌 심판대에 오르면서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헌 결정이 난다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받고 성을 파는 데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져 성매매가 사실상 합법화된다. 이에 따라 수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성매매 산업의 판도도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오원찬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41) 씨가 신청한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그중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인지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제청의 핵심 취지는 스스로 원해서 성을 파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데 법조계 내에서도 이를 두고 자기결정권이라는 의견과 성매매 자체가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 1998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후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매가 극성을 부린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심리절차 및 전망=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4일 접수돼 현재 재판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헌재는 접수 사건에 대해 통상 180일 이내에 처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심리할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의정부지법이 2011년 8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간통죄 처벌도 17개월째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5기 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다뤄질 첫 주요 사건이 되는 데다 사회적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여 헌재가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야 한다. 헌재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한 전례는 없었다.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가 2004년, 2008년, 2012년 각각 1건 있었지만 청구인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심리에 들어가기 전 모두 각하됐다.

◆처벌·단속은 어떻게 되나=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다면 결국 돈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발적 성매매가 합법화되는 셈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6조 원대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성매매 산업이 급격히 팽창할 수도 있다.

또 이번에 법원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나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론화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수진·인지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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