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처벌 위헌제청 논란..학계·여성계 우려

2013. 1. 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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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산업 키우는 결과 초래할 수도"

"성매매 산업 키우는 결과 초래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법원이 성매매특별법상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남아있지만 법원의 이런 판단에 대해 학계와 여성계는 "성매매 산업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주로 내놓았다.

논란의 핵심은 성매매를 개인의 의사 결정 자유권 문제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위헌심판 제청을 한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됨에도 이 법률 조항은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매매 자기결정권 차원의 문제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는 10일 "한국처럼 성매매가 대규모 산업화한 나라에서 아무 전제 없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으면 성매매가 더 창궐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사생활의 자유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며 "성매매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매매는 간통과 달리 돈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넘은 규제 대상이라고 본다"며 "다만 여성들이 성매매에 뛰어들지 않게 하는 교육·복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한국의 성매매는 서구처럼 개인 간 일대일 거래 행위가 많지 않고 집단화·산업화한 양상"이라며 "이런 식의 법적 판단이 이어지면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성 산업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성계 내에서는 보수·진보진영 간 반응이 다소 엇갈리지만 법원이 밝힌 위헌제청 취지에 논란 소지가 있다는 점은 양측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성매매를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성매매 여성이 자활을 통해 다른 생계 수단을 찾도록 도와야지 그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제청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보성향 여성단체들은 "위헌제청 결정의 정확한 취지를 파악하고 나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조심스러워하는 반응이다.

한 진보 여성단체 관계자는 "자칫 성 판매를 노동으로 인정하고 용인하자는 식이 될까 조심스럽다"며 "성매매를 여성 인권이나 건강권 보호가 아닌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 보는 것은 여성계에서 아직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에서도 위헌제청에 관한 의견이 쏟아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soultra******'는 "성매매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은 무분별한 자유권 해석이자 사회 계약으로서 법치를 훼손할 수 있는 과도한 주문"이라며 "성매매 노점상도 등장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korea*****'는 "차라리 싱가포르처럼 성매매 여성은 모두 법적 등록을 해 보건당국이 매달 확인하게 하고 여성이 결혼할 때 남편에게 이를 알리도록 해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어떨까 싶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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