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아도 성행위 사생활..성매매女 처벌안돼"

이유정 2013. 1. 1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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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여성 처벌 안 돼" 위헌심판 제청서울북부지법 오원찬 판사"대가 받아도 성행위는 사생활 영역자발적 행위 여성만 단죄 불평등"

2004년 시행된 성매매특별법 중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38·사법연수원 31기) 판사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강제적인 성매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자발적 성매매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신청한 위헌 심판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성을 팔 경우 비록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받기는 하지만 성행위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의 성인 간 성매매 행위가 성 풍속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는지는 명백하게 확인할 수 없어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성매매 행위를 교화하지 않고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해당 법률이 성매매 여성을 둘로 나눠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 성매매자는 피해자로 간주, 처벌하지 않고 자의적 성매매 여성만을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그는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구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단속된 여성이 처벌받지 않으려면 우선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해야 하므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성매매 착취 환경이 고착화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성매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오 판사는 또 "현재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하면서 특정인을 상대로 한 소위 첩을 두는 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 등은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본질이 같은데도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만 처벌하는 것 역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태원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상식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이번 제청 건이 헌재에서 합헌으로 결정 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판사는 그러나 집창촌 포주와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자나 성매수를 한 남성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 사항이 아니라서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씨에 대한 재판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이유정 기자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틀어 이른다. 흔히 '성매매금지법'으로 불린다. 2002년 전북 군산 개복동의 집장촌 화재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져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한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법들은 성 구매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성매매 강요와 알선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며, 강요에 의해 성을 판 사람들을 피해자로 간주해 보호토록 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에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이유정 기자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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